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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일때만 가능합니다
닥터개원노트
2026.09.28 12:02조회 10
“의원”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때만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변경된 사항이므로 개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꼭!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1종, 2종 구분 없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의원 개설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1종”만 가능합니다
개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동산 협의단계에서 건축물대장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용도가 아니라면 계약 전 반드시 건축사 등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의 유무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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