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이라고 써 있다고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최초 분양계약이나 업종제한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약국 독점이 명확히 약정돼 있고 그 내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실제로 동종 약국 영업을 제한한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서랑 관리규약을 같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6.09.30 10:59
약국은 시민약국
독점 약국이라고 하는데 상가관리규약상에 독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독점이라고 써 있다고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최초 분양계약이나 업종제한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약국 독점이 명확히 약정돼 있고 그 내용이 승계된 경우에는 실제로 동종 약국 영업을 제한한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서랑 관리규약을 같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