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지분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초기 투자금, 근무시간, 실제 업무, 추가 출자 가능성, 의사결정 방식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 출자금과 지분율 - 급여와 이익 배분 방식 -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의 부담 기준 - 주요 의사결정과 의견 충돌 시 해결 절차 - 탈퇴·지분 양도·폐업 시 정산 방식 공동개원 계약은 의료기관의 형태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다르므로, 계약 전에 의료기관 관련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10.14 10:07